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2024년 하반기 신청기한이 시작됨에 따라, 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의 가장 크게 달라진 점 3가지를 요약해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 충족 시 두 가지 장려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제도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는 지원금인데요. 2024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에 대하여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80만 가구 증가 예상)
첫 번째로 달라진 점은, 근로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대략 80만 가구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 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기존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 또한 기존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되어, 대략 47만 가구가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예상)
- 근로장려금 주택 공시가격 하락: 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약 18.61%감소하여 대략 32만 가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부의 추정에 따르면, 가구 유형별 총 소득 기준 금액(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을 충족한 가구의 재산 가액에 지역별 공시가격 증감률을 반영합니다.
위의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중복신청 가능)
결과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2024년의 근로.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 가구가 대략 80만 가구 증가하게 됩니다.
본인이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버튼을 눌러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세요.
자동 신청대상 확대
두 번째로 달라진 점은, 이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였던 자동 신청대상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매년 약 165만명의 고령자가 추가적으로 자동신청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령자는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합니다.
- 동의는 해당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일(정기분 신청), 9.1일~9.15일(상반기분 신청) - 동의는 홈택스(모바일, PC 가능),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신청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버튼을 눌러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상담원연결이 힘들었던 부분을 개선하여,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의 상담 인력이 890명에서 930명으로 늘어나, 올해는 보다 빠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 달라진 점 요약을 마치며.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달라진점 (소득기준, 자동신청, 상담인력 등)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만 알아보았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많은 분들께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시거나 아쉽게 소득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셨을 텐데요. 2024년에는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많은 분들이 해당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꼭 본인이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고 해당 장려금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